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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시험 시행 횟수와 유예기간





2023년도 기준, 공인노무사 시험 시행 횟수와 유예기간



한 해 시행되는 시험횟수는 차수별 한 번씩으로, 1차시험-2차시험-3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.

따라서 년도를 기준삼아 횟수가 나눠지게 됩니다.



올해 2023년도는 "32회"로, 구분 및 접수기간, 시험일정, 합격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■  2023년 32회 1차 (객관식 선다형)

 접수기간 : 2023.03.27 ~ 2023.03.31

 시험일정 : 2023.05.27 ~ 2023.05.27

 합격발표 : 2023.06.28 ~ 2023.08.26






■  2023년 32회 
2차 (논술형)



 접수기간 : 2023.07.17 ~ 2023.07.21

 시험일정 : 2023.09.09 ~ 2023.09.10

 합격발표 : 2023.11.22 ~ 2024.01.20





■  2023년 32회 3차 (면접)

 접수기간 : 2023.07.17 ~ 2023.07.21

 시험일정 : 2023.12.08 ~ 2023.12.08

 합격발표 : 2023.12.27 ~ 2024.02.24



 ※2차와 3차는 동시접수



또한 합격 인정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.

(예) 전년도 1차 합격 + 2차 불합격 → 올해까지 1차 합격 인정



응시자격에도 유예기간에 대해 언급되어 있어 알 수 있습니다.

 ● 2차시험 :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

  3차시험 :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





1차시험에 포함되는 영어는 현장에서 직접 치루는게 아니며

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

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

'TOEIC, TOEFL, TEPS, G-TELP, FLEX, IELTS(토익, 토플, 텝스, 지텔프, 플렉스, 아이엘츠)' 중

취득한 영어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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